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근 법원 내부망에 안내글 게시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장 추천제' 등 결정될 것"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대법원장 공백'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김명수(사법시험 25회) 전 대법원장의 핵심 인사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여부는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상환(사시 30회)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법관인사 관련 기존 제도와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인사 희망원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9개 보직인사안 검토 시행 여부 등은 향후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이 추천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13개 법원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판사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와 인기 관리에 열중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살펴봤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추진 및 실시 여부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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