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7일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안태준 교수 "실증분석 결과, 변호사 시장 효율성·의뢰인 효용 감소 사실 도출"

지인엽 교수 "성공보수, 변호사 위한 거래 방식 아냐… 사회후생 증가 위한 것"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맺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는 대법원 판결은 공익·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성공보수가 없으면 실증적 분석 결과 시장 효율성과 의뢰인 효용이 동시에 감소했으며, '을(乙)'에 해당하는 청년 변호사와 의뢰인들이 불측의 피해를 본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인의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서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2015다200111).

이날 안태준(사시 45회)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된 논거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교수는 "대법원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근거로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했는데, 이 두 요소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며 "성공보수는 오히려 '을'의 입장에서 더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갓 진입한 무경력 변호사들에게 의뢰인들이 과연 성공보수 없이 거액의 착수금만 주고 일을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며 "형사성공보수 무효화 판결로, 애초에 성공보수가 필요 없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만 유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소송 결과를 바라는 의뢰인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성실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 방법을 잃은 셈"이라며 "변호사들이 기나긴 재판·소송 기간 내내 성실할 것이라고 어떻게 믿고 거액의 착수금을 한 번에 내느냐"고 비판했다.

형사성공보수가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정확한 원인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그 주변부만 건드리고 있다"며 "사건 브로커들과 이들과 결탁한 법원·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과 적발을 강화하는 것이 사법 불신 해소의 직접적 해결책"이라고 반박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결과는 변호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국가 공권력 작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대법원 판결의 시각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재 형사소송 절차는 당사자주의가 거의 실현된 상황"이라며 "사실 주장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얼마나 치열하게 증거를 발견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실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인데, 대법원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마지막으로 "서울변회 법제연구원,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형사성공보수 무효화에 따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며 "연구 결과 형사 변호인 시장에서의 시장 효율성은 감소했고, 소비자인 의뢰인의 효용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규제는 특정 '행위'를 규제하지 '거래 방식'을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형사성공보수 무효화는 거래방식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좋은 자유 실험이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으면, 추가 데이터를 모아 해외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싶다"며 "연구를 통해 성공보수라는 거래 방식이 절대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회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설득하고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문법에 따라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나와있는 변호사의 공공성 부분은 수없이 읽어봐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차라리 실증 분석을 통해 공동체를 설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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