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서 개최… 서울변회 법제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 토론회를 연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인의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형사성공보수가 변호사 수임료에 처음부터 포함돼 도리어 착수금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변회 산하 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한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날 최승재(사법시험 39회) 서울변회 법제연구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김효정(변호사시험 3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호성(변시 8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윤섭(변시 7회)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김기원(변시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 △양은경(사시 48회)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김 회장은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유관 기관과 사회 각계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다채로운 의견을 가감없이 교환하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과 법조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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