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7일 성명 발표… "법률시장 무한 상업화 우려, 감독기능 강화할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로톡 가입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징계위 결정은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며 "로톡과 같은 사설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또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며 "판단 이유를 종합하면 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 징계 결정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다만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취소 결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징계 결정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사설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과도한 법률시장 상업화 우려도 표했다.

변협은 "우리 헌법과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공적인 지위와 사명을 지닌 직업"이라며 "법치주의 아래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해야만 하기에, 통상의 사업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 과장 왜곡 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체의 욕망과 그를 통하여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들의 존재가 드러났다"며 "징계위가 사설법률플랫폼이 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변협은 정부기관 및 국회와 협의해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 및 국회에 대하여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26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 중 120명에게는 '혐의 없음', 3명에게는 '불문경고'를 했다. 로톡이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연결·광고한 점과 결과예측 표방 서비스가 광고 규정을 위반했지만, 징계대상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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