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26일 결정 발표... 헌재 심사 등 이유로 120명 징계 취소

"로톡, 가입변호사와 '이해관계' 인상 주는 '자신을 드러내는 광고' 해당"

"'형량예측' 서비스도 광고규정 위반... 구체적 위반 부분은 개선 필요"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긍정적 측면 있지만 소비자 피해 우려도 높아"

법무부 "제도 개선 필요... 각계 전문가 의견 지속 수렴해 개선안 마련"

사진: 법무부
사진: 법무부

로톡은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광고'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부분은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나왔다. 다만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사 등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정 변호사 알선 논란이 불거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不問)경고 결정'을 했다. 나머지 120명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다.

쟁점은 △로톡이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였다.

법무부 징계위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고 규정이 상위법령인 변호사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징계 과정에서도 변협은 징계 대상 변호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로톡 서비스는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지만 특정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0원부터 최대 월 2750만 원까지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과도하게 넓은 점 △유료회원 변호사를 ‘Active Lawyers’(적극적인·활동적인 변호사), ‘Plus Lawyers’(플러스가 되는·이점이 있는 변호사)로 표시한 점 △광고비를 낸 변호사를 목록 상단에 우선 노출하면서도 '광고' 표시는 최상단에 한번만 표시해 일반인이 보면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도록 한 점  △광고비를 많이 내고 후기 등을 많이 축적한 변호사가 플랫폼 내 입지를 선점하여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로톡'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 등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프로필 관리 화면에서 050 번호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점, 변호사 정보에 변호사 사무소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점, 로톡 소속 직원인 '로톡 매니저'가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현재는 폐지)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 광고 규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도 봤다. 

구체적으로는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법률문제는 로톡에게 물어보세요 △15분만에 사건 진단 로톡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에게 변호사와의 상담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온·오프라인 쿠폰을 발행한 뒤 법원 인근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한 뒤 가입 변호사에게 광고를 지원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 중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부분과 위반되는 부분이 각각 존재하므로 그 중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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