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형법개정안 의견서 전달… "사형집행 시효규정 삭제 보완 차원"

서영교·조정훈 의원 발의안에도 찬성의견… "보호관찰기간 연장등 신중해야"

자료: 2023 교정통계연보(법무부 제공)
자료: 2023 교정통계연보(법무부 제공)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무기형을 가석방을 허용하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12일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전달했다.

변협은 "우리나라는 기결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사형선고자들에 대한 형집행 시효가 지나면 석방을 해야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사형 집행 시효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신설함으로써, 법관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협은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 존중이 현저히 결여돼 교화·개선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 집행의 현실과 국민 법 감정 간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문구나 조문 위치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 발의안은 가석방 충족 수감 기간 요건을 20년에서 25년으로, 가석방 시 보호관찰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흉악하고 잔혹한 강력범죄자들은 오랜 기간 사회 격리와 엄벌 필요성 있으므로 잔여 형기를 알 수 없는 무기수들에 대한 가석방 충족 수감 기간 요건 연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되면 25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자가 되므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 강력범죄자들인 무기수들에게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 집행은 인건비만 드는 무용한 처분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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