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 "미국 등 해외입법례 참조할 것"

자료: 2023 교정통계연보(법무부 제공)
자료: 2023 교정통계연보(법무부 제공)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흉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석방 된 무기수는 2015년 1명, 2016년 2명에서 2017년 11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뒤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명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등 꾸준히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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