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오전 서초동에서 열린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반대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협회장은 "수사기관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라"며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호사와 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권리이자 적법한 법 진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라며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자문내역을 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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