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법제처 제공
△ 이미지: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1일 시행 

청소년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금액이 상향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이 1일 시행됐다.

사망은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해 1급은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후유장애 1급은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외국인이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에 관한 사무 등을 할 때,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위사업법, 17일 시행 

첨단 기술 무기를 빠르게 전력화 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신속소요제도'를 도입한 방위사업법이 17일 시행된다.

앞으로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신속소요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소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참모의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신속소요 결정 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경우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이 운영된다. 성능입증시험팀의 평가 결과는 무기 구매를 위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또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7일 시행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한 개정 재난안전법이 17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중운집으로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장관의 장이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수집된 정보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 장이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하는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를 해야 한다.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일 시행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20일 시행된다.

이제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됐다. 적용 범위에는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도 포함된다.

이때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별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습역학조사관 개념과 권한, 의무도 명시됐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폐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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