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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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에 총 109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법, 2일 시행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를 확대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2일 시행됐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더해 자격증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4일 시행

고령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된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표지를 차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설 주변이 아닌 장소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인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주변도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특정 시설을 기준으로만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5일 시행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5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를 신규로 판매한 경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야 한다.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농업기계 폐기를 신고하지 않은 자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않은 자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리·보관하지 않은 자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계 교환·환불 근거도 마련됐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농업기계로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기계 소유자는 2년 내에 농업기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일 시행

스토킹범죄 예방과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18일 시행된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 조치의 종류는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도 마련된다. 지원시설에서는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해 지원업무를 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도 규정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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