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명 발표… "부실한 경찰 초기대응, 법적으로 보완해야"

변협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경찰의 부실 초기대응이 참사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며 "만일 (경찰이)출동하여 교통통제가 이뤄졌다면 참사를 방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또 "장마철마다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관리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경찰의 부실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초기대응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이를 위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직접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긴급구조기관이나 지자체가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사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이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에는 긴급구조기관이나 지자체에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