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헌재 대강당서 퇴임식... 후임에 정정미 전 대전고법 판사

△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이석태(사법시험 24회) 헌법재판관이 지난 14일 정년 70세를 맞아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결정에 참여한 것은 큰 명예였다"며 "제 삶에서 헌재는 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여한 결정들에서 안타깝게도 대체로 분명하고 뚜렷한 결론을 갖지 못해 마지막까지 망설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논의 중인 사건에서 법리적인 면과 설득력 면에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느껴 동료 재판관님들의 견해에 기댄 바가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고 유능하며 친절한 비서관, 청문회 때 일과 후까지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 비서, 무슨 일이라도 부탁만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려 하는 주무관님들의 조언과 조력이 없었다면 저의 재판관 직무는 중심을 잃고 표류했을지도 모른다"며 헌재 구성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9월 김창종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원래대로라면 6년의 임기는 내년 9월에 만료되지만, 올해 70세 나이로 정년을 맞아 퇴임하게 됐다.

그는 1982년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하고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1989년부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판·검사 출신이 아닌 재야 법조인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례다.

/우문식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