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명 발표… "새 재판관 임기 전 무리하게 심판일 당겨"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이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모순적이고 편향된 판결"이라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은 25일 성명을 내고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심히 모순적이고 편향된 판결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예정된 심판기일을 무리하게 당겨 심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곧 새 헌법재판관 2인이 지명되는데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민주당 및 전 정권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서둘러 중요사건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졌을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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