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이사장에 김영훈 협회장, 지난달 24일 법무부 설립 인가

전문인 배상책임 공제기금, 법률서비스보험 사업 등 본격 추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3층 사무국 내에 위치한 공제재단의 모습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3층 사무국 내에 위치한 공제재단의 모습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기금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법률보험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신청한 '재단법인 변호사공제재단' 설립을 지난달 24일 인가했으며, 재단은 14일 등기를 마쳤다. 초대 이사장은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이 맡는다.

재단은 먼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 관련 공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고객이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그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변협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 자금을 5000만 원 한도로 무상대여하고, 5년차까지는 상환 의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 상환은 6년차 부터 10년차까지 나눠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변호사를 위한 복리후생 업무도 담당한다. 지난해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등과 같은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변호사는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단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변협에 별도의 공제조직이 없어 회원들은 보험사가 운영하는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임의로 가입해 왔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실제 가입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법적 분쟁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하는 '법률서비스보험'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 재단은 보험사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홀로 개업을 하면서 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하는 건 부담스러웠는데 재단이 만들어진다니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활성화되어 변호사 권익이 제대로 보장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