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윤 정부 첫 헌재재판관 후보

△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대법원)
△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대법원)

김형두(사법시험 29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사법시험 35회) 대전고법 판사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법관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와 함께,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여러 사회적 가치의 포용력·통찰력을 가진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했다"며 "두 후보가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 법률 관련 전문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봤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198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많은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는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유신체제 하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고문, 불법구금 등 추가적 위법행위 입증이 없어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판결이 있다(2019나2038473).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의 법리를 채택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기도 했다.

△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 고법판사는 1993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대전지법·대전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지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정 고법판사는 생후 20개월 아동을 폭행 및 성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6). 이 판결은 가학적 아동학대범죄에 엄한 처벌을 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여자는 3명으로,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3월 퇴임 후 정 고법판사가 4월에 임명되면 현재와 같은 성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 3명씩 지명하며, 이번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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