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의장에 이임성 전 경기북부회장, 감사에 최재원·김의택·정철승 변호사 선출

이임성 신임 의장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임성 신임 의장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임기가 차기 집행부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잦은 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정책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새 의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협회장 임기 연장 등의 안건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총회 의장 후보로는 안병희 변호사와 이임성 변호사가 출마했으며 곧바로 이어진 현장 투표에서 이임성 변호사가 총 투표 수 286표 중 185표(64.69%)를 받아 당선했다.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는 101표(35.31%)를 받았다. 이임성 신임 의장은 부의장에 김형준 변호사, 간사에 안주영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임성 의장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진행된 감사 선거에서 8명의 후보 중 기호 3번 최재원, 기호 7번 김의택, 기호 1번 정철승 변호사가 최종 당선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304표 중 83표를 얻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뒤이어 김의택, 정철승 변호사가 각각 81표, 63표를 얻어 차기 집행부에서 감사로 활약하게 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전회의사록 승인을 시작으로 의사록 기명회원 지명 및 승인, 2022년도 회무 보고 및 감사 보고 후 각종 의안을 심의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안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중 협회 임원 및 총회 대의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이었다.

찬성 측은 "협회 정책이 종국에는 입법 사안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선거 비용 등이 절약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기 연장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연장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취합 등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표결 결과, 221명(88.4%)이 협회장 임기 연장에 찬성했으며, 29명(11.6%)이 반대표를 던져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되며, 신임 김영훈 협회장 임기가 종료되고 이어지는 제53대 협회장 임기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원 개인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안) △총회 사무국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이 통과됐으며, △분담금납부규칙 일부개정안(안) △특별회비 징수안 △변호사 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은 정족수 미달로 보류됐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은 부결됐다.

/허인영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