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책특위 개최… 진상규명·피해자지원·제도보완 3개 소위 구성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다목적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다목적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다목적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위는 하창우(사법시험 25회) 전 대한변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홍지백(사시 53회)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위원회 업무를 개시했다.

특위는 산하에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참사 원인 분석,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하며, 소위원장으로는 이헌(사시 26회) 변호사, 간사로는 양홍석(사시 46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피해자지원소위원회’는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 지원 등을 하며, 오세범(사시 53회) 변호사가 소위원장을, 하희봉(변시 4회) 변호사가 간사를 맡았다.

‘제도보완소위원회’는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 마련 등의 업무를 한다. 소위원장으로 특위 부위원장인 홍지백 변호사를, 간사로 박숙란(사시 44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특위는 "이번 사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해 법률적 구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변협 인권팀(02-2087-7730, humanrights@koreanbar.or.kr)에 연락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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