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무역협회, '무역 법률 토크콘서트' 개최

코로나 이후 항만적체로 체화료 관련 분쟁 증가

"운송계약 시 컨테이너 반납 등 특약 명기해야"

송희라 변호사가 26일 변협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2년 무역 법률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송희라 변호사가 26일 변협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2년 무역 법률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함께 '2022년 무역 법률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송희라(변시 4회)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가 '무역분쟁사례와 화주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2021년 항만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운송에 가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수량 자체가 부족해졌다"며 "기존에는 컨테이너 무료 사용기간이 초과되더라도 선사 직원이 재량껏 감면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장기 체화(상품 등이 팔리지 않아 오랜 시간 쌓이는 현상)가 문제되는 경우 화주에게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 서부 항만은 적체가 거의 해소된 상황이지만 공급사슬 중 하나가 정상화되더라도 풍선효과가 발생하므로, 2023년 이후에도 체화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전망한다"며 "러시아 전쟁, 유럽 파업 등으로 체화료 관련 분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체화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특약 부가'를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컨테이너 사용료는 매일 비용이 부과되므로 장기 체화가 발생하면 비용이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우리 법원은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화주가 체화료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화주는 운송계약 체결 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화주기업은 운임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업무 메일에서 '빈 컨테이너를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프리타임(free time) 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완전 면책을 위해서는 체화료 문제 발생 시 수입자에게 (체화료를) 청구하고 수출자는 완전 면책시키기로 한다고 부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약 삽입이 어려우면 선사에 컨테이너를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초과요율 할인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체화 문제가 발생하면 '선사에 컨테이너를 반납하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컨테이너 반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법적 분쟁 발생 시 감액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무역업체 임직원들이 '책임 소재가 없는 부분에 대한 계약조건 강화',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등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이 밖에도 김영옥 법무법인 경연 외국변호사가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분쟁사례'를, 허찬녕(변호사시험 5회) 허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수출입 요건 구비 관련 쟁점 및 원산지 표시 클레임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최재윤(사법시험 52회) 대한변협 홍보이사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한 공공변호사 검색 플랫폼 '나의 변호사(klaw.or.kr)'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다.

그는 "무역실무와 관련 최신 판례를 살펴본 이번 법률콘서트는 현업에 바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반응이 특히 좋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법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법률콘서트는 한국펫사료협회와 함께 펫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분쟁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실사례'를 주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콘서트를 개최하고 싶은 기관은 변협 미디어소통팀(02-2087-7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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