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협·치의협, 17일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박태근 치의협회장(왼쪽),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가운데),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다.
△ 박태근 치의협회장(왼쪽),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가운데),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다.

법조·의료인에 대한 테러행위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역 단체가 힘을 합쳤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세 기관은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폭력·테러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주요 사업과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법조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등으로 법조 및 의료인력은 심각한 신변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법조인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각자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이 마련돼 국민의 법률·의료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신변위협행위 등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단체는 지난 7월 7일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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