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 발표… 고용노동부에 의법조치·재발방지 등 요구

노무사 업무 범위에' 중대재해법 추가 시행령' 재개정 촉구

이미지: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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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 중 변호사를 돌려보내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6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근로감독관의 위법·월권행위에 대해 즉각 의법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중대재해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가 대동한 변호사를 돌려보내도록 강요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일체의 권력적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관들로 인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중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수정 내용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중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수정 내용

변협은 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인 ‘노동관계법령’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변협은 "개정 노무사법 시행령은 형사법과 노동법의 근본적 차이를 준별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변호사제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 법치의 실현과 기본권 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 자격사 아닌 자에 의한 무분별한 법률사무 취급은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인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이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과 권리 구제 등의 대리'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공인노무사 직무로 보면 근로 또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사범죄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궤변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과 형사법 기본 취지에 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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