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수사권·정보권 모두 가지면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 조용균 변호사가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조용균 변호사가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이날 마지막 연사로는 조용균 변호사가 나섰다.

조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권을 맡길 때 간과할 수 있는 큰 문제느 경찰이 수사권 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를 전부 파악할 수 있는 막강한 정보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라며 "경찰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수사권까지 전부 넘겨준다면 수사권과 정보권을 경찰이 독점하는 폐해가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바로 그런 권력 기관이었다"며 "안기부는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데, 공안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면서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엄청난 인권 침해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의 분리와 상호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에게 수사권을 같이 주어 상호 견제하게 하되, 우선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하고 검찰에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사후적으로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하고 만약 경찰과의 의견이 다를 경우 사후 보완적인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수사로 인해 받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수사결과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특정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차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국민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검찰에게도 우선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당분간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검수완박이라는 제도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다수의 힘이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역사 앞에  겸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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