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 김기원 한법협 회장이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기원 한법협 회장이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여섯 번째 연사로는 한국법조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원 변호사가 나섰다.

김 회장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범죄자는 이득을 보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예견은 과장된 픽션이 아니라,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어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강력 범죄자들과 맞서 싸울 능력이 있었고, 지적으로도 경험과 직감에 의한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법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법조인인 검사가 중간에서 경찰 수사를 감독·견제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모든 경찰관이 법조인만큼의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경찰관이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도록 해도 무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 더 크다는점 △뛰어난 법조인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블루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적합한 사람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 △다수의 수사관의 수사결과를 소수의 검사가 담당해도 업무량의 비례가 맞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든 수사관을 법조인으로 채우는' 대신, 다수의 수사관의 업무를 소수의 법조인인 검사가 통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영미법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수사와 기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영미법계도 특수범죄 담당기관은 수사와 기소권을 통합해 운영하고, 영국도 검사가 경찰수사에 개입하고 경찰도 검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대세"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원칙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수사와 기소의 독점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권'이 보다 남용 가능성이 큰 핵심적 권한"이라며 "압수수색과 같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0심 판사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 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도 형사사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영향력이 주어져야 하며,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0심 판결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이 아닌) 대안으로 대배심제, 디스커버리 제도, 검사장 직선제, 사인기소제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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