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 김태훈 변호사가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태훈 변호사가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이날 네 번째 연사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이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도 없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연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해줘야 하는데 고발을 해도 고발한 사람에게 이의 신청권이 없으면 이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검찰청에서도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됐음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며 "한변도 다른 변호사단체와 함께 악법 중의 악법인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전형적인 범인을 보호하고 서민을 초토화하는 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위헌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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