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 김주미 씨가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주미 씨가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두 번째 연사로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 김주미 씨가 나섰다.

김 씨는 2016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겪자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대낮부터 술 취했냐"는 비아냥을 들었다고 한다. 경찰에게 "사건 현장에 CCTV가 있고, 목격자도 있었다"며 목격자 번호도 알려줬지만, 경찰은 "CCTV는 필요없다. 별거 아닌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저의 억울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은 경감으로 승진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서도 사건을 받아주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제 사건들은 사법경찰관의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이 검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정치인들의 피고발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며 "70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 골간인 백년대개 사법체제를 일부 정치검찰 때문에, 특권 검사를 벌준다는 명목 하에 한밤 중 날치기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것을 한 국민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한 밤 중에 '검수완박법에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나 주세요' 하자 국회의원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국민학교(초등학교) 때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들어'하던 순간이 생각났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살펴 검수완박법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피해 사례를 살피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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