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 인지연 외국변호사가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인지연 외국변호사가 2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필리버스터 세 번째날 첫 연사로는 자유공정연합 대표 인지연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DC)가 나섰다.

이날 인 미국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는 입법 쿠데타이며 헌법정신 위반이고, 적법절차 무시이자 국민인권 박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검사는 단순 치안을 주로 담당해온 경찰보다 중대하고 뛰어난 사건에서 수사력을 입증해왔는데, 검수완박법은 이러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써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정치인들의 권력형 범죄에 대해 시민들은 속수무책이 될 것이고, 억울한 시민들은 범죄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의해서만 좌우 당하며 한숨을 쉬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범죄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정확한 기소는 불가능하고, 결국 국가의 치안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게 몰아줌으로써 이제는 검찰권력이 아니라 경찰권력만이 비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 미국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등 거의 대다수 대륙법 국가들과 함께, 영미법 국가인 미국과 영국도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등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선진적 검찰 제도가 순식간에 후진적이고 인권유린이 횡행하는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로 분칠을 해봐야 검찰에게서 힘을 빼앗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선사하려 하는 것이 목적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의한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 절차도 무시하고 급속도로 강행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은 단연코 악법"이라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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