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경찰에 '권력 몰아주기식' 입법 납득 안 돼...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이날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기 변호사가 일곱 번째 연사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먼저 수사 권력이 경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독점하게 하면서 이미 거대권력을 가졌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민 뿐"이라며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인데 그들이 부패했다면 경찰 권력이 눈을 감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온 지난 일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견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 수사권 독점이 아닌) 국민이 견제하도록 해야지,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방식은 곤란하다. 절대권력을 절대부패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새로운 경찰독재국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 형국"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애써 확립해 왔던 권력 상호간 견제 구도가 적절히 균형을 맞춰 작용할 수 있도록 사법체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개혁의 주체와 중심은 국민 뿐이고,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 입장에서 완전히 신뢰하기는 힘드니 수사권에 대한 주체는 국민이 직접 주체가 되는 '기소 대배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달 2일(월)에는 인지연 미국 변호사, 김주미 씨(주부),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김태훈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조용균 변호사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28일부터 다음달 6일,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는 대한변협 유튜브(youtube.com/channel/UCTqVDkz5P1Sa_7U0JtezOAQ)에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참여 신청은 구글 문서 링크(https://forms.gle/bLfNjBjKyA5k9Srh9)를 통해 할 수 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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