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형소법 선택과목이었던 경찰, 수사권 전유할 수 있나"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윤용진 변호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윤용진 변호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이날 여섯 번째 연사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윤용진(변시 3회) 변호사가 나섰다.

윤 변호사는 먼저 '검수완박' 법안이 궁극적으로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는 악법(惡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거대경제 권력 분야에 대해 종국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자는 내용"이라며 "헌법에서 인권보호의 주재(主宰)로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는 이 법안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그들 자신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가능 하도록 만다는 것이 검수완박의 주된 목적"이라면서 "국민도, 나라도, 정의도, 상식도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21년까지만해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될 수 있었다"며 "형사소송법을 모르는 경찰이 실무에 투입되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서야 형사소송법이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치안 사정이 훨씬 나빠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음식과 K-Pop 그리고 저녁에도 혼자 외출 할 수 있는 안전함'이라고 답했다"며 "12시가 지나서도 혼자 공원을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의 치안성과 국민성은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조직폭력배들을 일소하고 거대 범죄를 척결한 검사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민들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위해 함께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며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그는 "'내가 경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냈다"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투쟁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달 2일은 인지연 미국 변호사, 김주미 시민,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김태훈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조용균 변호사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28일부터 다음달 6일,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는 대한변협 유튜브(youtube.com/channel/UCTqVDkz5P1Sa_7U0JtezOAQ)에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참여 신청은 구글 문서 링크(https://forms.gle/bLfNjBjKyA5k9Srh9)를 통해 할 수 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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