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 박용철 교수가 29일 변협이 개최한 '검수완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용철 교수가 29일 변협이 개최한 '검수완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9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필리버스터 두 번째날 첫 연사로는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박 교수는 "형사소송법 공부를 업(業)으로 삼고 있는 법학자인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나오게 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안에서만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범죄사실의 동일성과 단일성 개념은 수사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도, 논의 되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변경 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며 "별건수사 금지 기준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사법체계 변경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졸속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의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법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는데 무작정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며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작은 조문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공청회를 열고 학회 등에 의견을 묻는 등 세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법안 상정 과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검찰 수준의 수사능력을 언제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안을 강행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형사사법체계상 검사를 수사 주체로 보고 검사에게 여러 지위를 부여하는데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법을 우선할 것인지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그간 동의해 온 검찰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 강화"라며 "국민과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와 위정자들이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