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권한 뺏기 싸움'은 그만… 내외부서 문제 점검해야"

△ 조준한 카이스트 재학생이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개최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조준한 카이스트 재학생이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개최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학교 동아리보다도 못한 논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속개했다. 

이날 카이스트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준한 씨(21)가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씨는 "라면을 끓여 다 먹을 수도 없는 짧은 시간 동안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 정상적인 축조심사와 토론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청회나 토론회는 고사하고 의원 사이의 토론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법안을 26분 만에 통과시킨 건 날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산비리 범죄는 군인과 군무원의 부패·경제 범죄로 볼 수 있을 텐데, 방산 범죄에 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갑자기 제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형 참사도 새로운 법리나 판례가 나오므로 사실관계 파악부터 법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공소 제기와 유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범죄, 공직자범죄도 검찰 수사에서 제외해 해당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치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씨는 'N번방 사건'을 예시로 들며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수사를 맡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n번방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통으로 피의자를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보강수사를 했다"며 "정의 구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도 검찰의 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확장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리 검토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변경하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나친 별건수사에 대해서만 통제 장치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이 봤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수청 같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도 수사 역량은 충분한지, 중립성은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검찰 권한 뺏기'가 아니라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그런 역할은 검찰 스스로, 그리고 법원과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2일(월) 진행되는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인지연 미국변호사(워싱턴 DC),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김태훈·김기원·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평범한 주부 연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구글 링크( https://forms.gle/bLfNjBjKyA5k9Srh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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