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저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개시

"공무원 부정부패로 망한 역사 다시 반복돼선 안 돼"

"당론에 치우쳐 국민 설득 못 한다면 의원 자격 없어"

△박경호 변호사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경호 변호사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외침이나 전쟁이 아니라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8일 개시한 '국민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박경호(사시 29회) 변호사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반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전유하고 있지만 입법권은 반드시 위헌적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2조에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법관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고, 영장청구는 수사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영장청구는 수사가 아니므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법관에게 청구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은 헌법 정신을 간과한 짜맞추기식 억지 해석”이라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만을 대신 청구해 주는 것을 헌법상 영장청구권이라고 한다면 언론 기자가 현장 취재도 안하고 남이 써준 글대로 보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 입법 통과를 적극 찬성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이 법안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출이나 찬성 행위를 스스로 회피해야 하지 맞지 않았나"며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당론에 기대어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올바른 주장을 펼칠 용기가 없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현재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법안이 통과 돼) 경찰이 잘못 수사를 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한다면 이는 누가 고칠수 있겠냐"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만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거악·부패세력의 방탄 입법이자 보호막이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원전비리 추가 수사 같은 사건들이 정치 보복적인 수사인지 아닌지는 차기 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일(29일)은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회계사,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 대책위 공동대표, 조준한 카이스트 대학생, 오인영(사시 47회) 변호사, 윤용진(변시 3회) 변호사, 김관기(사시 30회)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임성(사시 31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민 필리버스터는 대한변협 유튜브(youtube.com/channel/UCTqVDkz5P1Sa_7U0JtezOAQ)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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