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명서 발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가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는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외면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을 변경하는 법안은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며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재차 제도개혁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25일 법의 날에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국회가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개별 법령과의 사이에서 체계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숙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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