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5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비판 성명 발표

"28일부터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생중계할 것"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이 이번 주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가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뿐 아니라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민생범죄는 눈감고 정치권을 치외법권화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검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국민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재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국회는)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명확하지 않은 '역량 확보' 기준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 혼란 △불명확한 보완수사 범위 기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부여로 인한 갈등 격화 가능성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개선책으로는 '대배심 제도 도입'을 내놨다.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와 개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변협은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주축이 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필리버스터는 대한변협 유튜브(youtube.com/channel/UCTqVDkz5P1Sa_7U0JtezOAQ)에서 생중계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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