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한 노고 인정받아

검수완박 현안 대해서는 "사회에 중대 오류 남길 것"

"후배들이 사회적 공헌·공익에 앞장서 주길"…조언도

△ 허노목(사진 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훈장 수상 후 이종엽(왼쪽) 변협 회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허노목(사진 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훈장 수상 후 이종엽(왼쪽) 변협 회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헌법 정신을 이룩한다면 정의로운 사법 질서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25일 제59회 '법의날'을 맞이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허노목(사시 29회) 변호사는 수상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이다. 허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

허 변호사는 대구경북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오래 전부터 변호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허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곧바로 고향인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제48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허 변호사는 30년 이상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서 온 그는 제1회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구회에서 1998년부터 매달 소속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는데, 이때도 허 변호사는 빠짐 없이 지역민들을 위해 기꺼이 성금을 냈다. 

대구회는 약 25년동안 '복지관 상담제도'를 두고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대구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허 변호사가 복지관에 나가 상담을 시작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27개 복지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허 변호사를 비롯한 대구회 변호사들이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법적절차의 부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영세 서민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오로지 변호사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요. 그렇게 고대하던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을 했고, 복지관 상담도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발현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나가서 상담을 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 회의 제도로 정착이 되어 다른 변호사님들도 상담에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 허노목(사진 맨 왼쪽) 변호사가 2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날 행사에서 수상을 기다리고 있다.
△ 허노목(사진 맨 왼쪽) 변호사가 2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날 행사에서 수상을 기다리고 있다.

허 변호사는 최근 사회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변호사 역시 협회와 입장이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만 맡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 마저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오류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해 당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6대 중대범죄에서만큼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입법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허 변호사는 법의날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익'의 측면에서 후배 변호사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국민들을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법 집행을 하자고 여러 법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날이 법의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법의날을 맞아 이러한 다짐을 통해 사회 곳곳에 정의로움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후배들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사익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공헌'이라는 공익도 많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공익 활동을 통해 향후 더 훌륭한 후배들이 이 상을 수상하길 바랍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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