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참여현황

참여는 민주주의 태생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화두다. 현 정부도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열린 정부’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국민참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불꽃을 일구어 핫한 시사문제를 제일 빠르게 볼 수 있는 창구라고도 한다.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국민포럼 등 다양한 국민참여 플랫폼이 존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 공청회, 청문회, 설명회 등 영역을 불문하고 참여가 보장된지도 한참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참여는 ‘소수 사람만의 몫이고, 참여의 범위는 확대됐으나 질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오히려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으니, 과연 참여정책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

Ⅱ. 국민참여효과

1. 공익 형성·행정역량 제고·공공서비스 공급; 사회문제는 국민참여를 통해 정책 의제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공익형성과 행정역량제고에 기여한다. 시민사회의 전문성·정통성·특수성 등과 인력이 국민참여라는 툴에 담겨 행정, 특히 사회갈등난제에 대한 정부의 적응성을 높인다. 반려동물의 의료수가 표준화 변화추이를 보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참여가 정부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위탁·민자사업·개방형 공직수행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생산자로서 국민참여의 길이 열려 있기도 하다.

2. 공익왜곡·행정능률약화·정보접근차별; 그러나 국민참여가 효과를 보일수록, 집단적 목표가 존재할수록, 자발적 참여보다는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과도한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대표성은 훼손되고, 오도된 합의를 통해 공익은 왜곡되기도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행정능률이 저해됨은, 님비현상을 수반한 기피시설(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과 위험시설(충전소, 화학공장 등) 설치 반대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Ⅲ. 참여문화의 대전환

국민참여제도가 지방자치성숙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있어 사례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고, 제각각 발전해 오면서 여러 법에 산재돼 추동력이 약한 참여제도의 추진력 향상을 위해 융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원칙·주체·절차·방법·진단을 통해 환류시스템을 안착시킴과 아울러, 참여제도가 성과 없고 귀찮은 일의 책임분산이나 구색맞추기로 쓰이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이 없이는 늘 2%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 될 것이다.

 

 

/지영림 시흥 시민호민관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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