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엔 카페라떼 커피를, 다른 한 손엔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아빠를 가리키는 말로, 육아에 적극 나서는 아빠를 의미한다. 멀끔한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멋쟁이 아빠가 연상된다. 이 단어가 스웨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사회 인식과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떼파파’라는 단어에는 남성이 여성과 육아에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스웨덴의 사회분위기가 담겨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에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됐다. 남성 육아휴직자들은 2019년 기준으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따라, 2019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도 라떼파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육아란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인데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성도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게 대세라고 하지만 번듯한 집 한 채 없는 현실, 회사의 보수적인 조직문화 앞에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육아휴직을 쓰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퇴근 후 저녁 약속을 줄이고 아이와 산책하고, 같이 씻고, 책을 읽어주고, 어린이집에서 있던 이야기를 들어 주는 등 정서적 교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외국 속담이 있다. 그만큼 육아는 가능한 많은 주변인과 사회의 도움까지 받아야 된다는 말이다. 독박육아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 없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김판기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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