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계비는 수익을 위한 필요 경비로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계비를 소득의 1/3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생계비는 항상 공제되는 것일까?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생계비 공제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중요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고 이후부터 성년에 이르러 가동을 개시할 때까지 기간 동안의 생계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부모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어 자기의 재산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출할 의무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부양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익은 피해자 자신의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생계비를 손익상계로서 일실이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23 판결).

사지마비 환자와 같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여명이 단축되어 기대여명 종료일이 가동연한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여명 단축 이후 시점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생계비 공제가 인정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한편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지출할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동기간 중의 수입으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에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그렇지만 가동 연한이 도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생계비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일종의 급여로서, 과거의 복무에 대한 대가 내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재직 시에 부담한 기여금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다고 보아 생계비 공제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도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생계비 공제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또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은 일실수입의 산정기초가 된다고 보므로, 가동연한을 도과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생계비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48529 판결 참조).

/목지향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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