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차료’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파손돼 수리를 필요로 할 때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영업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대차료’가 피해차량이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수리기간 동안 대차비용(렌트 비용)인 것과 차이가 있다.

휴차료는 차량 수리기간 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인정될까?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휴차료의 인정 기간은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최대 30일이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기간으로 본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한다.

소송에서도 약관에 의한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차료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그 인정기준액은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판단한다.

문제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다.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조사, 평가한 휴차료일람표를 기준으로 한다. 즉 휴차료일람표 기준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휴차손해액을 산정한다(청주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5354판결).

그런데 휴차료일람표상 명확히 해당 영업용 차량의 휴차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피해차량이 화물차량인 경우 해당 톤수가 명기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차량이 고소작업차인 경우 규격 높이에 따라 휴차료가 달라지는데 해당 높이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다. 이러한 경우 휴차료일람표에 기재된 근접한 해당 톤수나 해당 높이의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5201340판결).

수리견적서, 작업확인서에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리기간을 넘어서는 휴차기간 발생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고액의 휴차료가 문제되는 경우, 적정 수리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감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감정 결과 피해차량의 실제 수리기간이 적정 수리기간보다 길어진 경우 예를 들어 부품 조달에 문제가 있다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수리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적정 수리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목지향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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