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치료비란 향후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손해배상(자) 소송에서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향후치료비가 특히 문제된다.

향후치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수술료, 마취료, 입원료, 보조구 비용 등으로 분류된다.

부상 치료 이후 반흔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 골절된 경우 추후 고정된 금속을 제거하는 금속정 제거술,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 등이 향후 치료비로 자주 인정되는 예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향후치료비 추정 내역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신체감정의 중에는 향후치료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요양병원의 청구내역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적거나, 향후치료비 발생 시기와 종기를 적지 않은 채 대략적인 금액만 정하는 등 불완전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는 물리치료비나 보존적 치료비용이 신체감정의에 따라 금액 차가 상당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대리인은 유사 신체감정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제시하고, 신체감정보완을 위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금액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변론종결일 현재 그 경과한 예상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향후치료비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또한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향후치료비 발생시점부터 변론종결일 현재 보험사의 지불보증하에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비용은 보험사가 기지급한 기왕치료비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에 한하여 향후치료비가 인정된다.

향후치료비 계산과 관련하여 1회 내지 수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일자나 화해권고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1년 단위나 수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목지향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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