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 즉시해지에 대해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고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한다. 물품 공급이 끊긴 뒤,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물품을 재공급받기까지 2~3개월은 가맹점주 입장에선 피가 말리는 시간이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상 10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돼 있지만 최초 2년 계약 이후 1년마다 재계약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가맹본부가 이의를 신청하고 다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어느덧 가처분 대상이었던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다. 가맹본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물품 공급을 끊진 않는다. 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처해진다. 사실상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위보전가처분이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계약은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된다. 가맹점주는 여전히 불안한 지위에 있지만 종전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것이다. 매년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 구조로 인해 가맹본부는 가처분 소송을 끌기만 하면 궁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전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야만 갱신 계약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해 본다.

물론 가맹본부는 가처분이 유효한 상황에서도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항고가 인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가맹본부는 물품 공급을 다시 끊을 수 있고, 가맹점주는 이번에는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고 다시 계약갱신거절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얼마간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복된 영업 중지로 인하여 이미 해당 가맹점주는 영업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

다른 가맹점주들의 이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가맹점주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진다.

 

/이주한 변호사

서울회·서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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