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포함)이라면, 피해자는 손해를 전보 받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계약 시 피해자 측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맺은 경우라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무보험차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당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사고 시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할인할증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할 문제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금 지급 범위는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되, 그 보험금은 동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대인배상Ⅱ 및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책임보험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상 형사합의서에 “가해자는 차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경우 형사합의금 상당액에 대해 공제항변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과실상계, 책임보험금 책정(부상급수, 장해급수 등급설정), 기왕증 공제, 형사합의금 공제 등을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주장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 산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지향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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