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뒤숭숭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에 대해서 세계가 전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 글은 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 요지는 상식적인 주의사항을 지켜서 당신의 건강을 지키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손 씻고, 아프면 자가격리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귀 기울이며, 마스크는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해서 아끼고, 전문가들에게 귀 기울이며 과학에 따르라는 것이었다. 어느 하나 새로울 것 없지만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조언이다.

이 중에서 특히 ‘상식’이라는 점이 필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우리가 사내변호사로서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게끔 하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법적 자문은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실관계 파악, 관련 법규정 확인, 사안분석, 결론(IRAC; Issue, Rule, Analysis, Conclusion)이 그것이다.

이 중 사실관계 파악은 오히려 상식의 개입에 신중해야 하는데, 상식이 오히려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정 확인도 상식과 그리 관련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사안분석과 결론 도출에는 반드시 상식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상식은 평균적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뿐만 아니라 평균적 법조인의 법적 추론 능력에 기초한 상식도 포함하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여서 법적으로 분석한 사안이더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딘가에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검증 결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객들에게 상식에 입각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사내변호사로서 한층 더 믿음직한 조언자(Trusted Adviso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채주엽 변호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전무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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