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 서듯이, 명경지수(明鏡止水)라는 말처럼, 모든 국가 사회에는 ‘헌법’이라는 커다란 거울이 있다. 즉 어느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수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헌법의 거울을 찾아서, 그 사회의 기본적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 헌법의 존재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헌법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계약이기 때문이다. 불문법(不文法) 국가인 영국은 일찍이 대헌장(Magna Carta)과 권리장전, 권리청원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가 있고, 같은 영미법계인 미국은 독립선언문 선포 이래 성문(成文) 헌법에 자유 평등과 3권분립을 담아서, 여러 차례 수정헌법을 거쳐, 오늘날 다양한 인종을 포섭하는 다문화 연방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 프랑스, 독일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자유민주적 헌법을 채택하여 선진문명국가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제헌 이래 3권분립을 통해서 국가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고,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창설하였다. 그 이후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헌법정신이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게 되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가에 진입하게 되었다.

다만 유감인 점은 헌법 제3조와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의 헌법정신이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한반도 전역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다. 북한 헌법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독재조항과 선군사상이 가득하고, 이른바 ‘형식적 헌법’이기는 하되, ‘실질적 헌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개인숭배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남한 기업은 북한 땅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아동의 기아(飢餓) 문제나, 보건의료 관련 인도적 지원조차 불가능한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어둡게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제4조를 ‘이정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에 3권분립 제도를 토대로 ‘인간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지키겠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적 결단을 관철하려면,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에 수수방관하지 말고, 탈북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북한아동 결식해결 및 보건의료 지원 등 인도주의적 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 내부에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선행되고, 민주적 헌법개정 운동과 같은 자발적 개혁이 일어나면 좋겠다. 부디 북한지역에도 자유와 인권의 헌법정신이 흘러넘치고, 민족 전체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시대적 사명을 함께 하는 날이 오기 바란다.

 
 
 
/정진섭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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