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 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분들께서는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중임되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를 잘 확인하셔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수가 상법상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구성 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최근 법무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점도 양지하셔서 추후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미성립 리스크는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등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섀도우보팅 제도 2018년 1월 폐지). 참고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시점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기업과 주주에게 중요한 이벤트이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도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더욱 많은 리스크가 발생 가능합니다. 사내변호사분들께서는 리스크 관리자이자 리걸 전문가로서 법령 개정사항과 리걸 트렌드를 양지하시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충분히 대비하시길 바라며 부족하지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권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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