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은 최근 몇년 사이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지 플래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1조 1860억원 규모로, 전년 상반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2018년 상반기 6640억 규모, 2017년 상반기 4430억 규모)하였다. 올해 스타트업 투자는 1월(1529억원), 2월(707억원), 3월(618.8억원), 4월(2297억원), 5월(3542억원) 합계 1조1862억원 규모였다. 이러한 트렌드는 하반기에도 이어져 올해 벤처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상위 100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핀테크 등 금융 분야가 17%, O2O 서비스 17%,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가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국내법에 규정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거나 기존의 법으로는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우리의 규제 현실은 어떤가? 우리 정부는 기존 법규를 전통 산업에 유리하도록 재해석해 신규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신규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정부가 신구산업의 중립에 서서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의 편에 서서 혁신산업의 탄생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탄생을 기대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인허가 요건의 충족이다. 어느 산업 분야는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려면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물을 갖추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기존 인허가 규정은 오프라인 산업 위주여서 동종 분야 인터넷 기업에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헤이딜러처럼 온라인으로 중고 자동차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 기업에게 기존 오프라인 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 보유를 의무화한 것이 전형적 예이다.

직접적인 상품 판매없이 거래 중개만을 서비스하는 플랫폼 기업에게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산업 분야별로 규제와 방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기술혁신의 속도와 시장의 변화가 가파른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당장 이 순간에도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에 발이 묶여 고전하고 있는 데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적극 받아들이거나 규제하지 않는 서비스를 우리나라만 유독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신생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지며 글로벌 스타트업의 탄생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때 비로소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 우리 2세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변호사들이 규제의 전면에서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도를 허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태언 IT·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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