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이 중요할까 사후대처가 중요할까. 어떠한 분쟁이나 질병이 발생해버린 이후에는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사후대처만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당연히 사전예방이 사후대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삶과 현실에서는 시간과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개인이든 국가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포기하게 된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기 전에 사전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나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은 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등록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할 위험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경에는 네이버 라인이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렛폼인 당근마켓과 유사하게 보이는 어플리케이션 ‘겟잇(Get It)’을 베트남에 출시하여 문제가 불거졌다. 네이버 라인은 당근마켓의 UI와 ‘매너온도’ 등 몇 가지 점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라인 측은 유사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우연히 드러난 것일 뿐 의도적인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당근마켓은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만 등록해둔 상태이고, 회사의 인력도 부족하여 장기적인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투표 어플리케이션 ‘폴라이드(Pollide)’의 UI 등을 네이버 지식iN ‘초이스’가 표절하였다는 의혹도 발생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권으로, UI 등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앱의 코드는 저작권으로써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기 스타트업들은 예산 및 인력의 제한으로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미리 등록하기가 여의치가 않다. 이 경우 각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는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 비추어 본다면 투입될 비용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줄 사전예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응철 변호사

서울회·로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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