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기조연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이신 회원 여러분이십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회원님들을 모시고 협회장으로서 이처럼 기조연설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압도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시고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지나친 편 가르기로 인하여 매번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선거운동기간 동안 만난 많은 회원들께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나서주어서 고맙다” “힘을 실어 줄테니 정말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격려의 말씀들을 아낌없이 하여주셨고, 단독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 없이 우리 회원들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회원들께서는 전체 유권자의 43.92% 찬성, 투표자의 79.86%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단합된 모습은 외부에서 대한변협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고, 저희 제50대 집행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법원장께서 변협회장을 초청하여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직접 설명하시면서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의를 담당할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한변협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신임 검찰총장께서 취임 직후 과거의 비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대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변협을 공식 방문하시면서, 정례 간담회 개최 등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과 변론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하여 어떤 귀빈들께서 참석하시는지를 확인하신다면 과거와 달라진 대한변협의 위상을 더욱 확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과거 일제하에서 독립투사들을 변론하고,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선배 변호사들께서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신뢰와 권위를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힘을 되찾을 때까지, 대한변협이 중심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심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유예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며, 방식과 기한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협회가 처리해야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비밀유지권의 보장입니다. 혹자는 이 문제는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의 문제일뿐이고, 소규모 법률사무소나 중소기업 법무팀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상담내용이 쉽게 압수수색 되어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되는 경우,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법률사무소나 중소기업 법무팀은 그야말로 의뢰인의 비밀이 무방비로 뚫리게 되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상담 내용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된다면 그 누구도 변호사에게 사실을 말하고 권리구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제도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입법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입법 이전이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과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변론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이제 목전에 다가 온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 변호사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활발한 해외진출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법률시장 역시 주변국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해도 변호사제도 자체가 낯설었던 중국은 현재 변호사가 약4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만간 100만 명의 변호사를 양산하고 이중 상당수의 변호사들에게 영어를 교육시켜 전 세계 법률시장을 선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배상과 관련하여 우리와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변호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법률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수의 회원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송무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직역을 창출하는 폭넓은 해외 법률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번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는 우리에게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분명 많은 장점이 있으며, 실제로 의뢰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관이 잘못이 아니라, 전관예우라는 특권을 누리려는 의도 하에 이를 광고하고 국민감정에 반하는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제50대 집행부는 전관예우의 악용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변협이라는 수레는 몇몇 집행부 임원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야, 힘차게 그리고 멀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앞에서 과거처럼 법원, 검찰에 대한 쓴 소리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변호사 사회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힘차게 외치고자 합니다. 이제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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