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0회 변호사연수회 개최해
법조계 대표들과 변호사 2800여명 참석 … 법조계 앞날에 대한 고민과 희망 나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0회 변호사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변호사 2800여명이 참여했다.
금번 변호사대회 주제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였다. 제28회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주제를 선정했다.
이날 변호사대회에서 조동용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이종엽 총회 부의장 대독)은 “사법이 국가운영의 기본적 틀로서 시민의 기본권과 사회·경제 질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사법체계 틀은 한번 정해지면 쉽사리 변경할 수 없다”면서 “법률가들의 시각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형사사법 관련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고 대회사를 전했다.
외빈 중 가장 먼저 축사로 인사를 건넨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 변협은 법조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를 대회 주제로 선정하고, 치열한 공론을 통해 참신한 개혁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국민 신체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을 멈추지 않고 진중히 추진할테니 법원 내외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제헌헌법 이래 변함이 없지만, 어떻게 인권을 보장할 것인지는 끝없이 계속되는 여정”이라면서 “법의 지배를 향한 열정과 지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대회는 ‘법의 지배’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내건 특별하고도 소중한 모임”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형사사법제도에 관여하는 모든 이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김오수 법무부차관 대독)은 “형사사법기관 구성과 작동원리는 인권증진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법률이 통과돼 시대상황에 맞는 수사구조가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증대하는 변호사 역할은 국제화, 전문화 방향으로 특히 발전할 것”이라면서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로써 법원과 검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전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가난과 전쟁을 딛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초 위에 굳건한 ‘법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법원과 검찰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함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면서 “국회도 변호사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찬희 협회장 “변협이라는 수레,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길”
개회식 후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이찬희 협회장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단독후보로서 회원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봤다”면서 “전체 유권자의 43.92% 찬성, 투표자의 79.86%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제50대 집행부에 큰 힘이 됐다”고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최근 법조3륜은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월에는 대법원장이 직접 변협에 사법개혁 관련 현안에 협조를 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변협은 법원 운영 개선을 논할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역시 대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변협을 공식 방문해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찬희 협회장은 회원들이 가득 모인 변호사대회에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희 협회장이 꼽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보장 △성공적인 IBA 서울총회 개최 △전관예우 폐해 근절이다. 국민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모든 회원이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회원들에게 회무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지 보여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변협이라는 수레는 몇몇 집행부 임원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회원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야 힘차게 멀리 달려갈 수 있다”면서 “법조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하나가 돼야 할 때”라고 외쳤다.
이어 “과거처럼 법원, 검찰에 대한 쓴 소리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변호사 사회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문 낭독은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결의문은 대한변협회장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총의를 모은 것이다. 이번 결의문에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중단, 검경 수사권 조정, 국선변호제도 운영 주체, IBA 서울총회 등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앞서 개회식에서는 시상식도 개최됐다. 이날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은 목영준 변호사(사시 제19회)가, 우수언론인상은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배민영 세계일보 기자 △송진원 연합뉴스 기자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 △조성호 YTN 기자가 받았다.
각종 심포지엄과 연수 등도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보장’을 주제로 열렸다. 연수강좌로는 ‘변호사 윤리연수’ ‘가사소송’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개최됐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