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사회를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라고도 일컫는 이 대전환기에 우리가 세계 흐름을 정확히 읽고, 국내적으로는 진정한 시민자치를 이루는 동시에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나아가려면, 아날로그 시대 규제를 디지털 시대 규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혁신이 미흡한 결과, 규제가 ‘기존 산업 보호’와 ‘혁신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주지 못해 기존 산업이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허용하고 있는 원격의료가 대표적이다. 의료 선진 국가들은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접근성을 높인 단계에서 더 나아가, 축적한 의료 데이터로 인공지능도 발전시켜 예방의학과 정밀의학 수준을 높여 의료소비자들의 후생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의료산업 종사자들의 이해충돌로 원격의료가 출발도 못하고 있으며, 뒤늦게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반 해외의료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법률산업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법률산업은 정보를 다루는 산업으로 컴퓨터화(computerization)에 최적화된 산업이므로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판례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주고, 소송 결과를 예측해 주는 서비스가 조만간 보편화될 것이다. 계약서 검토나 법률자문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활약하게 된다.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대중을 상대로 무료로 제공돼 법률시장을 파괴하고, 법률회사들도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변호사 고용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변호사들은 앞으로 어떤 소명을 가지게 될 것인가.

디지털 전환이 고도화되면 중앙집중적 권력이 분산돼 일상적인 시민자치가 가능해진다. 국법을 통해 국민의 삶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던 국가는 알고리즘에 따라 민간서비스로 운영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합의한 자율규칙을 민간서비스에 반영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제 시민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나서서 법을 통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법 맹신’ 상태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자주적인 의식을 새로이 갖추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사회로 가는 길에 시민자치를 형성하는 가장 큰 핵심은 헌법적 가치를 체화한 변호사의 균형 감각과 문제해결 역량이다. 법률가들은 헌법정신을 토대로 시민자치사회에 합리적인 자치규칙을 형성하는데 일상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변호사가 규제혁신에 앞장서야 할 중요한 이유다.

 

 

 

/구태언 IT·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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