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 변호사회가 창립 된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처음 등기경매 변호사회가 창립될 때 유사직역으로부터 변호사 업무를 되찾고, 변호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추심, 노무, 세무 변호사회와 함께 4대 변호사 중 하나로 창설됐다. 예전 선배 법조인들은 송무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굳이 크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변호사 시장이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정된 송무사건만으로는 모든 변호사에게 수익을 가져오거나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타 직역으로부터 잠탈을 당하고 있는 분야를 되찾고자 4대 변호사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의 그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등기경매 분야는 타 직역의 잠탈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기존의 변호사들이 소홀히 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이 소홀히 하다 보니 다른 직역이 등기경매 분야를 진행하게 됐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도 변호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등기나 경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타 직역을 먼저 찾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가 등기경매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종종 맞게 됐을 것이다. 이러할 때 “저희 법무법인도 등기나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도 그런 일을 진행하냐며 의아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변호사는 등기나 경매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깨뜨리고 변호사가 진정한 법률전문가로서 모든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드린다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등기나 경매는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비단 등기법이나 집행법 뿐 아니라 등기 절차나 경매 절차, 등기나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에 모두 법률적인 조치나 관여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명백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분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호사들은 송무적인 관점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 모든 절차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등기경매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는 수익적인 관점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었던 행동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제는 변호사들이 등기나 경매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등기경매 변호사회가 창립되어 1000여명에 이르는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기경매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등기경매 변호사회는 계속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당장 큰 수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게 됐을 때, 국민들은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법률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4월 등기경매 변호사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 칼럼 기고문을 작성하며 등기경매 변호사회가 하나의 중요한 변호사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본다.

 

 

/길명철 등기·경매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등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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