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이율 변호사(변협 공보이사)

신문편집위원회는 대한변협신문 편집 방향과 계획을 결정하는 위원회다.

신문간행규칙상 대한변협신문 발행인은 협회장이, 편집인은 공보이사가 맡는다.

공보이사는 당연직 신문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019년 2월까지 2년이다.

신문편집위원회가 맡은 직무는 △신문의 내용, 지면구성에 관한 기획 수립 △신문에 게재하는 원고의 집필의뢰 또는 청탁 △신문편집에 필요한 취재·조사 △신문에 게재하는 투고원고 및 광고 심사 △사설, 논단 등의 집필 기타 신문편집에 필요한 행위 △인터넷을 통한 신문의 발행에 관한 사항 △기사 및 원고 등의 게재 여부 및 게재면 등을 심의결정 등이다.

이율 위원장은 “대한변협신문의 편집 방향을 회원을 위한 방향으로 정하고, 회원이 변협 회무 등 소식에 대해 더욱 더 잘 알 수 있도록 신문을 통해 회원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창간정신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조계의 발전과 법률문화의 창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학계법조계 연구성과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대한변협신문은 월요일에 발간되며, 홈페이지(news.koreanbar.or.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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